부동산변호사 강제경매1 부동산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부동산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 80조에서 162조 사이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강제경매도 있습니다. 강제경매 절차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고 두 가지는 모두 채권자 신청에 의해 개시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거나 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강제경매 절차 효력등과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6177 판결에서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 2015.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