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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변호사6

부동산분쟁변호사 편법 이용한 임대차 계약 아무리 저렴한 곳이라고 해도 부동산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를 원한다면 백만원 단위로는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아무리 오래 된 것이라고 해도 보통 몇 천만원 정도는 줘야만이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아파트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서 대출을 받게되며 그 것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이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보호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 2019. 7. 4.
건물 용도변경, 부동산분쟁변호사 건물 용도변경, 부동산분쟁변호사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혹은 시고를 하지 않은 건물 용도변경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용도변경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A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인정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B가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본인도 계속 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이 될까요?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이 건물용도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에서는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물용도변경 행위.. 2015. 8. 31.
전세집 곰팡이, 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집 곰팡이, 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 대란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계약하게 된 전세집, 가구들이 있을 때는 몰랐던 곰팡이가 눈에 속속들이 띄게 됩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결로현상으로 수리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미룹니다. 이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사비용을 비롯해 중개수수료 등 필요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될까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이나 수익에 대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분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분쟁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전세 곰팡이와 같은 다양한 부동산 분쟁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가 .. 2014. 7. 9.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거래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거래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에는 확인해야할 사항이나 서류가 많아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할때는 진행해가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과는 달리 직접확인 뿐만 아니라 서류를 확인하는 간접 확인까지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실때에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하는 등 확인작업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도움이 되는데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여서 옮길 수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게 .. 2014. 5. 9.
부동산분쟁변호사, 리모델링 수직증축 부동산분쟁변호사,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직증축허용으로 인해 리모델링이 수백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사가 이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리모델링 시장이 형성되면서 재건축 수요의 상당수를 흡수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넘어야할 것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사실상 리모델링의 강점이 빠른 사업속도라 할 수 있는데 사업절차가 복잡해 지면서 그 강점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그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서 리모델링 조합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서.. 2013. 12. 17.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종류/효력 -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사정으로 서류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올리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또 신탁자의 부탁으로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에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만 등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