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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2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보고 그리고 게재방법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보고 그리고 게재방법 오늘은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에 이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한 보고 및 게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 지난 글 참조바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일으킨 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물품제조·구매한 경우.. 2011. 8. 23.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부정당업자란 무엇일까?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관급공사입찰시 입찰참가제한에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당업자' 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0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02.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지방자.. 2011.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