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상속1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에서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의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아내인 A씨는 우선 남편을 돌보는 대신 법원에 재산 분할 부터 청구했습니다. 매정하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실혼관계에서 재산 분할은 허용되어도 상속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관계인 아내가 숨진 B씨의 경우 4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숨진 이후 그저 법률혼 관계가 아니란 .. 201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