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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2

건축물 사용승인취소 처분, 건설법률상담 건축물 사용승인취소 처분, 건설법률상담 건설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사용승인은 법령 등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을 특히 인정하는 것 또는 신축된 건물이 건축 기준법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해 사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해당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함으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처분취소 소송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건물의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 2015. 9. 18.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부동산소송변호사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부동산소송변호사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의 임시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더욱이 최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제2롯데월드가 롯데월드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 5월 개장을 목표로 대규모 인력 채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해부터 이어졌던 각종 사고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한 상황에 서울시에 임시 사용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고 개장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임시사용승인은 준공검사 전에 완공된 건축..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