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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적용2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육군 검찰부가 이번 윤일병 사망사건 수사 중에 있는데요.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군사령부 검찰부에서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신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당일 윤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모자였던 운.. 2014. 9. 2.
살인죄 형량 및 적용 살인죄 형량 및 적용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죄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수사 주체인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살인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타살, 사살, 교살, 독살, 참살, 자살, 익살, 추락사 등의 유형적 방법으로 살해하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인 방법으로 살해하든 상관없게 됩니다. 다만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며 객체는 사람이게 되는데요. 이 살인죄에는 보통살인죄, 존속.. 201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