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5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재산평가의원칙)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시가는 늘 변화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백한 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과의 상속증여세 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상속증여재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란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아파트의 가액을 5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6억원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증 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하는가에 따라 부담할 증여세액도 당연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재산평가.. 2013. 6. 14.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세?! - 조세변호사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세?!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경제 양성화를 통해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법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사전증여의 방법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전증여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사전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토지나 건물의 상속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른말로는 사망하기10년전에 자식들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 2013. 5. 7.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법 -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법 - 재산상속변호사 고액자산가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한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재산상속변호사 - 강민구변호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방법과 제척기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인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바로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는 시점입니다. .. 2013. 4. 15.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상속세 세금은 5억 이상이 되면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다면 상속세는 더 커지겠죠? 오늘은 상속공제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전증여 증여세는 상속세와 세율이 같지만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으로 적용되고, 10년 이후에는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또 상속세는 누진제로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 배우자가 있다면 최대 30억까지 상속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공제 한도까지 다 채운 뒤,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 .. 2013. 2. 18.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부속토지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여기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동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아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 2012.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