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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2

재산상속변호사의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재산상속변호사의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와 오늘은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발생하고 이 상속재산이 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이 상속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받아드릴지의 여부를 상속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상속에 있어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하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결정할 것이고 만약 상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채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결정은 보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럼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 2013. 10. 22.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