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지미수1 중지미수 성범죄의 경우는? 중지미수 성범죄의 경우는? 중지미수란 형법 제 26조에서 밝히고 있는 감형 사유로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바 있으나 스스로 이를 중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은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을 두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중지 미수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친구인 B군과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혼자서 귀가중인 당시 16세인 C양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뒤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향하였습니다.이후 A군 등은 C양의 핸드폰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C양의 격한 반항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을 갔는데요. 이로 인해.. 2016.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