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1 성범죄경력조회 방법 성범죄경력조회 방법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나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간에 10년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할 수 있는 취업제한 기간의 경우 즉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혹은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 인해 그러한 사상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201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