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고지명령1 성폭력범죄 공개 및 고지명령 [서울경제 6월 9일] 성폭력범죄 공개 및 고지명령 [서울경제 6월 9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급증에 따라 2012년에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시킨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더욱 화대되었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강화된 이 성폭력관련 법률이 예상치못한 피해도 속출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성폭력 범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강민구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서 많은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2014.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