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감형1 성폭행 감형, 성폭행 피해자 애원에 중단하면? 성폭행 감형, 성폭행 피해자 애원에 중단하면? 최근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성폭행 피해자가 울며 애원해서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면 형을 감형해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서울고법에서는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발버둥치거나 울며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강간 범행 완수에 사회통념상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A씨가 스스로 강간 시도를 중단했다고 보며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해서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지미수는 일단 범행에 착수했더라도 스스로 중단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 2014.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