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1 성희롱예방교육 형사변호사 성희롱예방교육 형사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연 1회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최근 군에서는 육군 대령이 성희롱 의혹을 중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직장 내에서도 성희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성적 언동과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직장 내 성희롱을 .. 2014.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