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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4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위기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위기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 거래 마다 자료를 챙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금 신고 기간이 돼서야 누락 된 매입비용 자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장에는 일정 수수료를 페이 백하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용주 변호사화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물건의 거래한 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지칭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를 진행한 사업자의 등록번호, 명의, 사업.. 2018. 10. 18.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무죄 입증 [한국일보 3월 12일]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무죄 입증 [한국일보 3월 12일] 조세소송 강민구변호사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허위 매입비용 공제 및 공제되는 부가가치세의 차액을 노려 전문적인 탈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 사실이 적발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의 부당공제를 돕고 무자료 거래의 정당화시켜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조세범죄이며 통상적으로 중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30억원이 넘으면 특가법에 적용대상이 되서 공급가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달아는 벌금형도 병과되게 됩니다. ▲ 조세소송 강민구 변호사 자료상의 사건은.. 2014. 3. 12.
무자료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자료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최근 무자료거래로 6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에게 실형과 함께 1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건이 있었는데요. 이 30대 남성은 자료상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기서 자료상이라는 것은 유령업체를 설립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겨지는 점을 노려 세금을 탈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무자료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료없이 상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료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 2014. 2. 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형사처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형사처벌 최근 약 6천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6백억원어치의 세금포탈을 도운 자료상과 세무사 등 일당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료상이라는 것은 자료상이란 유령회사를 세우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조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돕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자료상들은 폐동과 합금 등을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유령업체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된 판례인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9242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례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죄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