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3 상사채권 소멸시효 언제 상사채권 소멸시효 언제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민사채권과 유사해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사채권이 비해 상사채권은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상법에서보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의 경우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사채권과 관련한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비롯해 상사채권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건설 분양 업체인 A사 대표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B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B금고의 1인당 대출한도가 3억원인 탓에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03년 C 등 친인척과 하청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가계대출로 3억원씩.. 2015. 9. 23. “민·상사소멸시효 완성 확인여부 따라 이해관계 달라져”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8월 24일] “민·상사소멸시효 완성 확인여부 따라 이해관계 달라져” 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8월 24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 이내 권리행사가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변제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와 더불어 소멸시효에 있어서 시효이익의 포기를 주의해야 하며 또 민사채권 보상각서에 채무승인 기능이 없기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밝힌 바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분쟁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5. 8. 25. 채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방법 채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방법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채권자(권리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당장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를 계속 취하여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고, 채권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적인 행위를 진행 하게 되면 소멸시효도 연장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 6개월 (어음, 수표) - 소지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를 아니할 때. ▶ 1년 (민법, 수표법) - 오락장,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 및 체당금.. 201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