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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2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②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②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 확인의 소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 *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 소가 산정방법 - 확인의 소 :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은 액면금액의 1/2, 기타 증권은 20만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은 목적물건 가액의 1/2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은 목적물건 가액의 1/2 계약의 해지·.. 2012. 12. 17.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① 민사소송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 비용 산정방법 ①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따라서 소송제기를 하기 전에, 소송비용과 시간을 판단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 송달료 - 증인여비(증인이 있을 경우) - 검증·감정 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 변호사 선임비용 -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그럼 인지액에서 말하는 소가는 무엇일까요?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는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가의 산정은 물건이냐, 권.. 201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