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상가임대차1 부동산변호사 소형상가 임대차 부동산변호사 소형상가 임대차 부동산변호사가 보면 상가인지 여부에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볼때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뤄지는 곳인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가에 대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영세한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를 진행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이 상가임대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형상가 임대차를 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형상가 임대차를 진행하고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5.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