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선정1 재개발 시공사선정 조합총회 추인 재개발 시공사선정 조합총회 추인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의 재개발 시공사선정을 두고 재개발조합이 총회결의를 통해 추인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확인이 이뤄진 이상 재개발취진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시공사 선정도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재개발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재개발취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조합총회에서의 추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조합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재개발 시공사선정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보고 A씨 등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항소심 .. 2016.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