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법위반1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본 최근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두고 20년 넘게 본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를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판결에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1985년 B로부터 서초구 우면동 소재의 한 토지를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러다 A는 24년이 지난 2009년 원소유자인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2012년 B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 2015.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