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책임 보상1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누수책임 보상 소송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누수책임 보상 소송 만약에 아파트에 임대해 살고 있는데 아래집에서 물이 샌다고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누수책임은 무조건 윗집에게 있는 걸까요?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다르자면 윗집에게 누수책임이 있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시공한지 얼마안된 경우,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아파트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주택.. 2014.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