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기준1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기준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기준 아파트하자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지만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을 때 이때를 하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최근 판례를 보면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된 경우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하급심들이 아파트하자와 관련해 주관적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되면서 하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하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도가 배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이 아하트하자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