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소송사례1 건설분쟁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건설분쟁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실제로 생활해 보기 전까진 아파트 내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알아채기 힘듭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하자문제는 그에 대한 보수문제를 두고 입주민과 해당아파트 건설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가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하였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건설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법무법인은 서울에 위치한 B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B아파트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2016.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