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신고방법1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오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국세심사원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사용되는 경우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법은 양도차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대해서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2014.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