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청구권행사1 부동산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말하는 "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 [부동산태인 12월 13일] 부동산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말하는 "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 [부동산태인 12월 13일] 공유지분의 경우 경매가 진행될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제도가 있습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며 이를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내지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공유지분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의 경우 복잡한 부동산 법률의 적용을 필요로 하기에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공유지분경매와 우선매수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태인에 칼럼을 기.. 2016.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