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절차8 재산상속변호사, 유언의방식과 법정상속 - 유산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유언의방식과 법정상속 - 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경제적활동을 하고 사람들은 결국 죽을 때 그 경제 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으로 그 사람이 사망한 뒤에 그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 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니나라 법은 이러한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언과 상속제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 2013. 8. 9. 상속변호사, 상속의 개념 상속변호사, 상속의 개념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은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 2013. 7. 24.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적극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소극재산)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생전에 저질러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자(피상속인)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빚조사 방법?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금융 거래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2013. 7. 17. 재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 대상 및 순위 - 유산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 대상 및 순위 -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에 빚이든 재산이든 그 경제 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죽음이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이므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남겨진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유산상속제도 입니다. 유산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유족의 이해 관계도 고려해야.. 2013. 7. 8.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순서와 상속 - 민사소송변호사 유산상속변호사, 상속순서와 상속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이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주는 재산이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연장이며 사유재산제도를 더욱 확실히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유재산은 자신의 사후라도 자신의 자식에게 승계되어야 사유재산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의 순서와 상속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_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 2013. 6. 21.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법에서의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 - 상속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법에서의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이전을 말합니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인 동시에 유산에 의한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갖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제도에 있어서 유언의 의의와 유언의 방식 그리고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에 관한 어떤 법률효과를 사망 이후에 발생시키려는 상대방 없는 단동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유언자체가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 2013. 6. 18.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제도의 근거 - 민사소송변호사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제도의 근거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사람은 일생동안 자기가 모은 재산을 자기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따른 것이 상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있어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제도는 사실상 사유재산제도의 연장이며 사유재산제도를 더욱 확실히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유재산은 자기의 사후라도 자기의 자식에게 승계되어야 사유재산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제도의 또 하나의 근거는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공동노력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보는 점입니다. 만약 .. 2013. 6. 17. 유산상속 순위 및 절차/유산상속비율 - 유산상속변호사 유산상속 순위 및 절차/유산상속비율 - 유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산상속의 경우 유언자의 유언이 있다면 쉽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특별히 유산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법정 상속인간의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만일 상속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순위에 따라 분할 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유산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사촌형제) 유산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2013.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