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재산분할1 유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유산상속변호사 재산분할 과거엔 부모를 부양하던 장남에게 대부분의 유산상속이 이루어 졌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이 고려되어 유산상속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다수일 경우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상속인은 자신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속 재산분할 분쟁에 대해서 부모를 부양한 기여분이 인정되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걸 법원에서 인정해준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유산상속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망한 A씨의 유산 중 대부분을 장남이 아닌 둘째 딸인 B.. 2015.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