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1 부동산변호사 유치권 행사 부동산변호사 유치권 행사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른 유치권은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A가 B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는데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가 어떤 기회가 있어 그 물건을 점유했다면, B는 A가 수선비를 지급할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치권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이 되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만약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게 되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떄문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 2014.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