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소송1 상사유치권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이란 상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의 총칭을 뜻하며 이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관련이 필요 없기에 민사유치권과는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 또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상사유치권 대상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B건설사와 아파트 22개동 및 복리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지역주택조합은 입주자 공고를 내고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예상을 밑도는 분양 실적으로 인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B건설의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2016.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