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소송1 민사소송 통상임금 소송 민사소송 통상임금 소송 민사소송 변호사가 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해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한 판결이 화제입니다. 해당 소송 판결을 살펴보면 회사가 기본연봉 이외에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었는데요. 이는 A사 직원들이 회사는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을.. 2014.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