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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2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 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된다면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현금청산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만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먼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후 해당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와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는 각각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현금청산 절차와 관련해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 현금청산을 받을 사람의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인가된 관리처.. 2015. 8. 12.
재개발 현금청산 경우 재개발 현금청산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혹은 그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자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청상금에 대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밖으로 이주하고 나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이 재개발 현금청산 경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니 서울 성동구 소재의 재개발 정비구.. 201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