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절차1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안 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자가 된다면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현금청산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만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먼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후 해당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와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는 각각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현금청산 절차와 관련해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 현금청산을 받을 사람의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인가된 관리처.. 2015.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