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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2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법 개정으로 활성화 점쳐져, 분쟁예방 위한 준비도 함께해야”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6월 3일]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법 개정으로 활성화 점쳐져, 분쟁예방 위한 준비도 함께해야” 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6월 3일]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관련해 법적 분쟁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머니위크 기사를 통해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면 정비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 강민구변호사입니다. ▶ 기사 원문보기 클릭 ◀ 2015. 6. 17.
부동산변호사 재개발분쟁 대응 [일요신문 12월 17일] 부동산변호사 재개발분쟁 대응 [일요신문 12월 17일] 부동산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10여년 가까이 지연되어왔던 오산터미널 재건축사업이 오산역 환승센터 기공식을 지난달에 가지게 되면서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산시에 다양한 재건축 및 재개발소송이 산재되어 있어 분쟁의 추가적인 유사소송 및 항소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비단 오산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최근 재개발 단지들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원 판결로 인해 재개발분쟁 요소가 남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수립과 의결과정에서 다양한 마찰발생여지가 있어 전문 관리업체에 일련과정을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만약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중 재개발 ..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