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1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 [머니위크 4월27일]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 [머니위크 4월27일]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자녀들 간 상속분배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기여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식들이 동등한 비율의 상속재산을 나눠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자 중 사망자와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다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특별 기여가 있다면 상속재산에 그 기여한 재산을 더 가져가며 나머지 재산을 분할 대상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기여분의 경우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에 있어서는 대습상속과 관련해 증여와 유류분에 대.. 2015.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