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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분쟁2

재산상속분쟁, 상속분할 재산상속분쟁, 상속분할 최근 재산상속분쟁과 관련된 삼성가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2심에서도 현 삼성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이 재산상속분쟁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소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상속 이후 피고의 빈번한 주식거래로 인해 상속 당시 존재하던 상속재산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상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상속분쟁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도 재산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 재산상속분쟁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재산상속분쟁은 흔히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2014. 2. 20.
민사소송, 재산상속 상속인이 없다면? 민사소송, 재산상속 상속인이 없다면?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 재산상속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상속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없다면 어떻게 상속이 진행되게 될까요?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재산상속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의 선..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