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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2

유산상속포기 국외신청 유산상속포기 국외신청 유학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 거주자들은 내국인과는 달리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거주 중이던 해외 거주자가 거주지역 정부 측에 신고한 유상상속포기 신청이 과연 국내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사망하게 된 A씨는 재일교포로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일본에 거주해왔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게 된 A씨의 가족들이 A씨의 재산을 정리해본 결과 A씨의 재산이 우리나.. 2016. 1. 13.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