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계산1 조세변호사, 재산세 계산 등 조세변호사, 재산세 계산 등 조세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오늘은 재산세 계산 등 다양한 재산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집값이 급등하면 재산세도 따라 올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를 막으려고 2008년부터는 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주민이 시청에서 재산세 계산을 잘못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 급등이나 제도 변경 등으로 1년 전보다 재산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주택가격에 따라 지난해에 냈던 재산세의 일정 비율만큼만 오를 수 있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조세변호사와 함께 이 재산세와 그 계산에 대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 201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