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5 전세권설정 등기 다가구주택은? 전세권설정 등기 다가구주택은? 전세권설정등기는 정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게 되는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만 하는데요. 대리인이나 변호사, 법무사가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전세권설정등기 시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6. 29. 전세권설정 방법 알기 전세권설정 방법 알기 전세권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나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것과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문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권설정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2014. 10. 28. 전세값 대반란 전세권설정 전세값 대반란 전세권설정 전세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수도권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원을 넘긴 것으로 밝혀져 화제 입니다. 지난 해에도 수도권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같은 지역 같은 크기의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이상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따라 잡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지방에서는 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만 찾게 되니 매매가격과 전세값의 차이는 계속 줄어들어 단지에 따라 전섹밧이 매매 가격을 앞지르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세값 대반란 속에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만 합니.. 2014. 10. 7.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기 비교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기 비교 많은 대학들이 현재 개강을 맞이했을 텐데요. 이렇게 개강철이 오면 대학가 주변의 부동산 거래가 늘게 됩니다. 특히 이미 개강이 되었는데도 방을 못 구한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했다가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집을 구해 계약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아닌 임대라고 한다면 특히 권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연에 방지가 필요한데요.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것이고 집에 대한 권리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보증금을 날리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가 적어 임차인에 대출 등으로 인해 피해가 문제되더라도 피해액이 적을 수 있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가 월세의 .. 2014. 9. 5.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전세권설정등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 등기는 설정등기만 하면 실제거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게 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해야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로 실제거주는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전세권등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뿐더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전세권만이 존재했었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영세한 임차인이 보호받게 됐습니다. 그럼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 2014.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