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알아보기 전세계약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상의 부동산 형태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전세 관계가 종료할 때 임차인이 그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곤란하게 될 텐데요. 이렇듯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한 사실과 보증금액, 계약의 종료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는데요.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한 뒤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2018.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