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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2

부동산변호사 전세 재계약 부동산변호사 전세 재계약 전세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가 없어 많은 분들이 전전 긍긍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전세 매물이 일찌감치 동이 남으로 인해 세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존에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관계를 재계약을 통해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할 때 우선 관련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은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재계약을 진행.. 2014. 8. 20.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등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전세대란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때 일수록 전세집을 구할때 발품도 많이 팔고 꼼꼼이 따져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기존에 전세계약 상태의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사실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기 보다는 살던 집을 재계약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전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합의만 잘 보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전세를 구해야하는 시간적 비용을 비롯해 이사비용까지 덜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