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1 상습절도죄 선고기준 상습절도죄 선고기준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경우 그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상습절도죄로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습성을 두고 논란이 생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상습절도죄에서 말하는 상습성을 범죄의 유형별로 달리 보아야 할지 아니면 유형과는 상관없이 그 횟수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과연 상습절도죄 선고 기준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각종 절도 및 강도행위를 6차례나 저지른 상습절도자로 절도로 인한 징역이 끝난 이후 다시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려 하였습니다. A씨는 한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2017.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