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1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 부동산전문변호사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민사상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취득시효는 어떤 물건에 대해 그 외관상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중에서도 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취득시효는 또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고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이를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2015.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