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3 폭행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 폭행 정당방위는?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는 오늘 폭행의 정당방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폭행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은 폭행의 정당방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 20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 2013. 12. 12. 형사소송의 정당방위 형사소송의 정당방위 -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의 정당방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는 다양한 범죄들로 인한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사소송에는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있는데요. 이 폭행죄나 상해죄등에 있어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과 같이 사유가 있다면 그 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오늘은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 2013. 10. 14.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의 정당방위 위법성조각사유 [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의 정당방위 위법성조각사유]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 2013.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