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2 조세심판청구제도와 청구절차,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심판청구제도와 청구절차,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조세심판청구제도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2013. 8. 19. 조세심판청구제도 -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심판청구제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세청구제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 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조세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조세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 결정 기간인 3.. 201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