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1 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 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 8월 입법예고가 있던 가운데 증세를 기대하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증세 소식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4600원대에 이르는 주민세를 2배 이상 대폭 올리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세율을 정할때에 있어 1만원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정된 8월 입법예고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각 지자체들은 자동으로 조례를 바꾸고 최소 1만원 이상 걷게 될텐데요. 주민세는 각 지자체별로 2천원 정도에서 1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실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8월 입법예고에서 전해진 주민세 인상에 따라 오늘은 이 주민세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살펴보.. 2014.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