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는1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주택거래신고는?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주택거래신고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의원이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오늘 6일 발표했는데요. 이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했던 제도로 도입 된지 10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주택거래신고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04년 당시 도입한 제도로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 군, 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다만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 2014.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