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1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대항력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획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가 필요한데요. 주택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 201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