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집을 구하는 것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꿈이 아닐까 합니다. 능력이 되어 바로 집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서울만해도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반이고 임대를 통해 세입자인 경우가 반 정도 된다고 하니 주택임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집을 빌려 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률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주거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 만큼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텍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즉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014.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