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2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및 지난 1일 대법원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알기도 어려웠던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대법원에서 기준시점 및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2014. 10.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 올해에는 많은 부동산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택을 보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알고 있어야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기준 최우선변제 보증 환산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취우선변제 보증 환산 금액이 9,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에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우선변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2014.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