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1 부동산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함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제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차를 진행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할때 살던 집의 소유주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유용한 제도가 바로 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새로 이사가야할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증받으려면 임차인이.. 201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