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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2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떠나야 한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재개발보상과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개발보상이나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보상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2013. 4. 3.
[건설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 2013. 1. 14.